이메일무단수집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관련 법령: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